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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-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 공모(인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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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시작 2022-09-06
일정종료 2022-11-07
마감 마감

 

 

사업 내용

 

 

 

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사업

 

사업시행자가 도심 내 공실 상가·업무시설숙박시설 등 비주거시설(이하 비주택’)을 주택으로 전환(용도변경 및 리모델링)하기로 LH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공사 준공 LH가 매입하고, 사업시행자가 1청년 가구에게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운영관리하는 사업

 

 

공모 절차

 

 

 

사업공모 공고

사업 신청

(신청서류 접수)

사전검증, 계량평가

및 결과통보

2022.09.06.()

2022.09.06.()~11.07.()

2022.11.30.()

 

 

도면 협의, 감정평가

및 매입약정 체결

2심사[PT발표질의응답]

및 최종 결과통보

1심사

및 결과통보

2023.01.~

2022.12.30.()

2022.12.15.()

상기 절차는 접수건수,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 보완 등 사업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 

심사 선정 이후 매입절차 및 운영관리기준 등은 단계별 사업추진 기준에 따름.

 

 

 

 

신청 방법 등

ㅇ (접수기간) ‘22.09.06.(화)∼’22.11.07.(월), 10:00∼17:00

   ※ 단, 점심시간(12시~13시) 및 토·일·법정공휴일 제외

 

 ㅇ (접수방법) 직접 방문접수

   ※ 접수서류는 미반환

 

 ㅇ (접수장소)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(논현동)

   LH 인천지역본부 3층 주택매입부 (☎ 032-890-5858, 5958)

 

 ㅇ (제출서류)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도면 등 관련서류 일체

   ※ 공모 신청시 제출서류의 목록 및 작성기준은 ‘Ⅳ. 제출서류 및 작성기준‘을 참조

 
 

매입대상 지역

 

대학가 인근 등 청년층 수요가 많고,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여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

최초 사용승인 후 10이내*의 비주택**으로서, 주택 용도에 적합한 법적조건***을 준수하여 용도변경과 리모델링(세대수·구조 등을 변경하여 보수)이 가능하여야 함.

* [건령 기준]최초 사용승인일로부터 사업공모 공고일까지 합산하여 10년 이내

** [비주택]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, 1·2근린생활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

*** [예시] 바닥구조 관련기준 적합, 법정 주차시설 확보, 구조안전 확인, 에너지절약계획 준수,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기준 준수, 피난·방화구조 기준, 배연설비 기준 등

 

 

 

관할본부

대상지역(물건소재지)

인 천

인천광역시,

경기도 김포시, 부천시, 고양시, 파주시, 광명시, 시흥시

 

* 첨부파일(혹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사업 공모 및 LH 설계 및 품질 최소기준)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공고문 : 비주택용도변경리모델링사업공모(인천).hwp

첨부파일 : 붙임자료및관련서식.hwp

 
 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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